거창군이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식당·카페·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사진제공=거창군. |
앞으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매장 내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해 1회용 컵(종이컵 제외)·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일회용 비닐식탁보의 사용이 불가하다.
이는 환경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해, 지난 1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을 고시해 다시 금지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해당 1회용품 사용금지 사항을 위반할 시 각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1회용품 사용금지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식품접객업소에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에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구인모 군수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