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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반납은 누가 받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두고 갑론을박

일회용컵 보증금제 오는 6월 시행...테이크아웃땐 300원 추가요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만 영업부담 vs 개인카페 사장들은 손님 분산 환영

입력 2022-02-06 16:39 | 신문게재 2022-0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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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사진=연합)

 


 

오는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매장에서 사용한 컵도 회수해 세척·보관하는 등 업무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고객과의 분쟁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매장 수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음료를 구입한 매장이 아니어도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매장 어디에서나 돌려 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주워서 반납해도 보증금을 환급받는다. 보증금은 컵 반환 시 매장에서 현금이나 금융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대상은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사업자다.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이 해당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재질은 투명한 페트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의 보관과 운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번 반환된 컵을 다시 반환해 보증금을 중복 환급받는 것을 막기 위해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

본래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다 2008년 폐지된 제도다. 당시 회수율이 40%에 불과했던 문제를 보완해 다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회수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 등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휘핑크림 잔뜩 묻은 컵을 가져오면 세척은 누가 하냐”부터 “커피값은 카드로 결제하고 보증금은 현금으로 돌려주면 손해는 누가 감당하냐” 등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물질이 남아 있는 컵, 길거리에 버려졌던 컵 등을 매장 내에 보관하게 될시 위생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모조컵으로 보증금 차익을 챙기는 ‘컵테크’ 부작용도 점주들이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스티커를 컵에 붙이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또 다른 환경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당 정책이 프랜차이즈 카페에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의 카페 이용빈도가 개인 카페로 분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커피와 음료를 포장할 때 굳이 추가로 보증금을 지불하는 프랜차이즈 카페보단 일회용 컵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 카페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개인 카페만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불공평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한 관계자는 “점주들이 컵 회수 반납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반납기가 구축이 되거나, 다회용 컵 이용률을 차라리 높이는 쪽이 현실성이 있다”면서 “현재 정책으로는 손님들만 다 뺏기고 회수금 300원으로 고객들과 싸우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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