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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력 2022-01-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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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도입되는 보건소<YONHAP NO-4712>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신속항원검사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시작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전국 보건소와 대형병원 등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256개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한다.

선별진료소 방문자는 정확도는 높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 현행 PCR 검사나, 정확도는 낮지만 몇 분 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중 하나를 선택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직후인 내달 3일부터 우선검사 대상자는 PCR 검사, 그 외에 대상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이때부터는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213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431개소) 등 코로나19 진료에 동참하는 병·의원 약 1000곳에서도 새로운 검사체계를 도입한다.

새 검사체계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이 ‘우선 검사 대상자’에 해당해 먼저 PCR 검사를 받는다.

이 경우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 대상 지정 문자, 의사 소견서, 휴가증 등 우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로 가면 즉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올 때만 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할 경우, 의사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는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면 우선검사 대상자에 포함돼 선별진료소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최종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이후 해당 병·의원에서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게 된다.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경우에는 무료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키트를 받으면 된다. 진료소나 검사소에서 받은 검사키트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기 줄이 길다면 집으로 가서 사용해도 된다.

다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용 음성 확인서는 현장 관리자의 감독하에서 검사를 진행해 음성이 나올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전소연 기자 jsyb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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