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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 기간 10일→7일

남아공·보츠와나 등 11개국 입국 금지 해제…격리 면제 사유서 엄격 제한

입력 2022-01-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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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YONHAP NO-4462>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앞.(연합)
내달 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간이 종전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른 방역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이 같은 해외 유입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방대본은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에 따라 해외 입국자 관리를 기존 차단 중심에서 차단과 관리를 병행하는 조치로 변경했다. 이에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는 계속 실시하되 내달 4일 0시 입국자부터 국내 확진자의 밀집접촉자 격리 기간 변경에 연동해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방대본은 오미크론이 세계적으로 우세종화 됨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방역조치 실시의 효과가 낮아졌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보츠와나 등 11개국에 대한 한국 입국 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남아공 등 11개국 발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는 해제하고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4회에서 3회로 줄고 에티오피아 발 직항편도 운항이 재개된다. 아프리카 발 입국자의 1일차 시설검사도 해제한다.

정부는 해외 유입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발표한 추가 조치는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한다. 지난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한다. 지난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해외 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방대본 관계자는 “향후에도 해외 유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외 유입 관리 강화 조치들을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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