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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경 뒷조사…CCTV 불법 열람·차량 수배 혐의 경찰관들 실형

입력 2022-01-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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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연합
사귀는 여경이 교제 전 다른 동료와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전·현직 경찰관 A씨(37)와 B씨(2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8월 18일 A씨와 B씨는 여경 C씨가 A씨와 교제하기 이전 다른 경찰관과의 교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빌딩 관리사무소 CCTV를 열람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경찰 공무원의 권한인 초동수사권을 남용했다.

A씨와 C씨가 헤어진 뒤에도 B씨는 C씨가 또 다른 동료 경찰관과 사귄다고 의심해 2020년 7월 21일 저녁 C씨의 집 근처에 주차돼있던 차량에 대해 수배 및 주민 조회를 했다. 마침 A씨도 이튿날 아침 같은 의심을 품고 C씨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사적인 목적으로 수배·주민 조회를 했다.

이런 일을 겪은 해당 여경은 지난해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수배·주민 조회 내역을 유포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초동수사권이나 수배·주민조회 권한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부여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경찰공무원의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B씨는 경찰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각각 해임과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C씨를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찰관 총 12명 중 10명도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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