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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질병·부상 등에 따른 ‘월급’ 손실 보전 상병수당 7월 시범사업

하루 4만3960원 최대 120일 지급…6개 지역 선정해 1년간 운영
유급 병가 전체 사업장 7% 안팎 불과…OECD 중 한국·미국만 미 도입

입력 2022-01-18 15:11 | 신문게재 2022-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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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표지석 - 복사본

업무상 외 질병·부상 등으로 일을 쉬게 되면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는 상병수당이 올해 7월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상병수당은 올해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한 후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지급 방식은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에는 예산 109억9000만원이 투입된다. 오는 7월부터 1년간 진행하며 6개 지역에 입원여부와 대기기간, 최대보장 일수 등이 서로 다른 3개 모형을 적용한다. 대상 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오는 3월말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 거주 취업자(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도 가능)로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 등은 고용보험 가입서, 노무계약·용역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한다.

수당은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만큼 지급하며 최대 90~120일 동안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시급 9160원)의 60%인 4만3960원을 지원한다. 상병수당 지원 요건과 내용은 모형별로 다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으면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아프면 쉬기’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공감대가 높아졌고 지난 2020년 7월 노사정이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은 전체의 7% 안팎에 그친다. 주로 대기업 사업장으로 해당 노동자는 20~40% 정도로 추산된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아파서 쉬거나 치료 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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