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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학생…치료비 500만원 지원

교육부 '코로나19 극복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발표

입력 2022-01-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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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2-01-18 141408
코로나19 백신 중증 이상반응 학생 치료비 지원 절차. (자료제공=교육부)

코로나19 백신 중증 이상반응을 보이는 학생에게 정부가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통보 받은 뒤 교육부 지정 위탁기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달 17일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이며 청소년(13세~18세)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작년 10월 18일 이후 0.27%(1만915건), 이중 중대 이상반응은 284건이다.

개인별 총액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데,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국가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 및 통보까지 최장 120일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이번 사업 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면서 교육부는 확진 및 완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해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비대면 상담서비스(다들어줄 개)가 모바일 기반으로 24시간 운영된다.

교육부는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충족 여부 검토 후 의료비를 지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더 두텁게 보호받도록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 세심하게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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