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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없이 이용 가능

청소년은 모든 시설 방역패스 미적용…18세 이상 식당·카페·영화관 등 적용은 유지
재판부 “마트·백화점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아”…정부 “아쉽다” 17일 입장 발표

입력 2022-01-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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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YONHAP NO-3508>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연합)

 

법원이 서울시가 시행 중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 효력을 일부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안 되고 청소년은 전체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아쉽다”며 오는 17일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14일 법조계,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 시내의 3000㎡ 이상 대형마트·백화점·상점에 적용하는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또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PC방과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등 다른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서울시 조치에 해당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효력정지를 구하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방역 당국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라고 밝힌 곳은 식당·카페와 상점·마트·백화점”이라며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서울시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방역패스 시행 전부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인들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도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구했지만 법원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이 방역패스 관련 방역수칙을 작성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지휘한 행위, 질병관리청장이 방역패스 시행에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대체 수단이 충분하고 소형상점, 온라인 점포 등 이용 가능성이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고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등의 상황과 방역패스의 효과를 고려하면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주 월요일(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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