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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서울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제외… 법원, 효력 정지 신청 일부 인용

입력 2022-01-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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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 정지, 안내문 치우는 마트 관계자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연합)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검사 결과(48시간 내) 음성임이 증명되어야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서울시내 대규모상점·마트·백화점 등을 포함시킨 정부의 조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가운데 서울시 내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명기한 위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 증명서가 없어도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원이 집행이 정지된다고 명시하지 않은 시설, 그리고 신청인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의 시설에는 여전히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인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시하기로 하는 정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받아들였다.

앞서 조 교수 등은 △상점·마트·백화점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등 8종의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시설로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난달 31일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인 측은 당초 모든 방역패스 의무 시설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경륜·경정장, 유흥업소, 카지노 같은 오락시설은 집행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해당 소송과 별도로, 학부모 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일 법원에서 일부 인용돼 정부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일시 적용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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