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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장에 5만원' 황당한 약국… 환불 거부하며 "법대로 해"

입력 2022-01-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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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원인 인스타그램 캡처)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 두통약 등의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거절해 민원과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유성구에 따르면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면서 폭리를 거둔다’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까지 8건 접수됐다. 대전시약사회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3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민원인은 “마스크 1장을 사기 위해 약사에게 카드를 건넸는데 5만 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숙취해소제 3병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말 없이 결제하고 또 결제하더라”라며 “왜 여러번 결제하냐고 묻고 핸드폰을 보니 5만원 결제 내역이 있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동안 또 결제를 해 10만원을 결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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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있는 모든 물건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민원인 인스타그램)

 

해당 약국에서는 숙취해소제 1병당 5만원의 가격을 책정했던 것. 민원인은 “안먹었으니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환불받고 싶으면 민사고소를 넣으라고 했다”며 “(알고보니) 약국에 있는 모든 물건이 5만원이었다. 두통약, 파스, 거즈, 박카스, 심지어 마스크 한장도 5만원. 가격 고지도 없이 그냥 5만원 긁어버린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해당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다”며 “약국이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환불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불 안내서를 공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되면서 A약사가 과거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던 음란 약사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더하고 있다.

당시 A약사는 약국 바깥에 ‘미혼약사, 친구구함, 9시 이후 술파티’와 같은 비상식적 글귀를 써붙이고, 음란물을 전시해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를 받았다. 이후 지역을 옮겨 새로운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약사는 자신의 모교인 한 약학대학 온라인 게시판을 방문해 ‘돈 많이 벌 수 있는 또라이짓 할 약사 1명 모집함’, ‘또라이짓 해서 부자 만들어 드립니다’ 등의 비정상적인 구인 글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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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사가 약대에 남긴 메모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우리나라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달 고시하는 ‘약제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만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속되는 소비자 피해 민원에 유성구청 측은 “해당 약국에 현재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없지만, 판매가를 제품에 붙이거나 계산 전 가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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