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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중증 환자 894명 사흘 만에 최고치 경신…정부, 확산 시 '특단 조치'

위중증 환자 5일 연속 800명대…주간 일 평규 확진자 전 주 대비 1725명 늘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위반 시 업주 최대 300만원 과태료
정부, 증가세 지속 되면 ‘특단 조치’…5인 이상·운영시간 제한 검토

입력 2021-12-12 16:02 | 신문게재 2021-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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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운영 중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지난 11일부터 대면업무와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12일 검사업무 잠정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사흘 만에 최대치를 경신하며 방역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6661명·해외유입 28명 총 6689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51만7271명이다. 사망자는 전날 보다 43명이 늘어 누적 4253명(치명률 0.82%)이 됐다.

위중증 환자는 38명이 늘어난 894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9일(857명)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3일 만에 경신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8일(840명)과 9일(857명), 10일(852명), 11일(856명)에 이어 5일 연속 800명대를 기록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한 주간(6~12일) 국내 일 평균 확진자는 6290.9명으로 전 주(11월 29일~12월 5일) 4565.1명보다 1725.8명이 늘었다. 인구 10만당 발생률도 같은 기간 8.8명에서 12.1명으로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 증가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한계치를 나타냈다. 지난 11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80.8%, 수도권 지역은 86.5%로 나타났다. 정부는 병상 확보를 위해 지난 10일 행정명령을 추가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중증 병상은 158개, 준중증 병상은 83개, 감염병 전담병원은 1658개를 추가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식당·카페·학원·PC방·영화관 등에 적용하는 방역패스 계도기간(12일까지)이 끝남에 따라 13일부터 단속이 이뤄져 위반 시 업주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 이번 주 ‘특단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단 조치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종교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도 논의 중이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고 성인 3차 접종 기간을 기존 4~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2차 접종 후 3개월이 넘은 18세 이상 성인은 13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15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13일에는 개별 계약한 화이자 백신 114만8000회분이 도입된다. 이에 올해 도입 예정물량(1억9534만 회분) 중 1억150만 회분이 공급됐다. 나머지 9400만 회분은 올 연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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