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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효과 미미”

6개월 인정 시 연금 9110원 증가 그쳐…지원 기한 상향 필요성 제기

입력 2021-10-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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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하는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YONHAP NO-3206>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연합뉴스)

실업 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실업크레딧을 통한 연금액 증가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업크레딧을 통한 국민연금액 증가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업크레딧 사업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해 향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로 2016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이 309만원(전 국민 평균소득액)으로 10년 동안 가입한 경우 예상연금액은 월 29만1330원이다. 실업크레딧으로 연금가입기간 6개월 인정 시 연금액은 월 9110원 늘었고 12개월은 월 1만8190원 증가에 그쳤다.

이 사업으로 추가 산입된 가입기간을 살펴보면 5개월 이하가 66.4%를 차지하고 최대 인정기간인 12개월에 도달한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경기침체에 더해 코로나19로 비자발적 실업이 급증하는 상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유지 및 납부연금액 증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실업크레딧 사업 효과는 미미해 개선이 시급하다”며 “따라서 독일, 프랑스, 영국처럼 실업급여 수급기간 전체를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거나 최소한 실업크레딧 지원 기한인 12개월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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