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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칼럼] '기술력 통한 상생인가' VS '영세 골목상권 약탈인가'

입력 2021-08-09 07:05 | 신문게재 2021-08-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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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대형 플랫폼 업체인 직방의 중개업 우회적인 진출에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생존권이다.


거대해진 플랫폼 업체는 코로나 창궐로 어려워진 영세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다. 오랜 기간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제공된 컨텐츠와 더불어 들어오는 수입으로 키워진 업체가 축적된 기술과 자본으로 ‘온택트파트너스’를 통해 직접 부동산중개업 시장에 진출한다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온택트파트너스가 제공하는 직방의 3D 기술과 가상현실로 구현된 매물정보를 이용하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장점만 있다고 설명한다. 직방은 온라인으로 부동산 정보조회는 물론 매매·임대 등 전자계약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개법인인 ‘온택트파트너스’를 설립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용자와 연결해 계약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기술’과 ‘상생’이라고 포장했지만 중개업계는 ‘약탈’에 가깝다고 한다. 예컨대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중인 ‘카카오T’는 개인택시와 법인회사택시 등 거의 모든 택시기사들이 십중팔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직접 법인을 설립해 기사를 모집하고 운수업계에 진출한다고 한다면 기존 개인·회사 택시기사들이 양손 들어 반기기나 할까?

직방은 ‘온택트파트너스’가 직접 ‘중개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파트너 공인중개사들로부터 거래성사 이용료를 받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업계는 정보독과점 우려가 있고 골목상권 침탈로 보고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법적 대응과 공정위 제소까지 검토 중이다.

네이버는 허위매물 근절 및 원천 차단을 위해 9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등록할 때 매도·임대인의 정보를 의무 기입하는 약관을 개정한다. 네이버는 허위매물 여부만 판단한 후에 정보가 자동 폐기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일이 없다지만 중개업계는 정보가 유출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허위매물 등록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한방’에 공인중개사가 올린 매물이 실제 소유자나 공적장부 등 정보가 일치하는지 검증된 매물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매물 검증 리포트)을 개발·교체 운영 중이다. 공인중개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정보유출 책임은 공인중개사가 떠안는 격이라며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는 등 공인중개사의 반발이 거세다.

상대평가를 통한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무엇보다 중개서비스 질부터 향상시키는 중개업계의 자정 노력이 더더욱 필요할 때다.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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