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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가상자산 돈세탁 방지'열공'

보험연수원,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 방지 교육

입력 2021-05-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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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승세 주춤…한 달간 코인 10개 중 9개 가격 하락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

 

‘코인(coin)’으로 불리는 가상 자산 투자 열기 뒷면에는 범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새로운 문물이 발달하는 속도가 제도 정비보다 빨라서다. 금융권이 자구책을 만들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연수원은 오는 25일 ‘가상 자산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실무 과정’을 실시한다.

보험연수원은 한국블록체인협회과 손잡고 가상 자산 거래 특화 자금 세탁 방지 교육을 지난달 꾸렸다. 약 90명이 첫 교육에 참여했다. 업계가 호응한 덕에 이달 교육을 추가했다고 보험연수원은 전했다.

지난 3월 바뀐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가상 자산 사업자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지닌다. 이번 교육 과정은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준 이해 △관련 법령 △가상 자산 관련 국제 기준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와 후속 조치 △자금 세탁 방지 검사 실무 등을 다룬다. 정부가 최근 가상 자산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상황을 반영해 ‘가상 자산과 사례 연구’ 과목도 더했다.

가상 자산 사업자에 소속돼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가상 자산 사업자 최고경영자(CEO)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대면 교육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한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과정을 통해 가상 자산 사업자의 업무 역량이 높아질 것”이라며 “가상 자산 거래가 투명해져 소비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시중은행들은 ‘가상 자산 사업자(가상 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위험 평가 방안’을 만들었다. 가상 자산 사업자는 자금 세탁을 방지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 방안을 참고해 해당 사업자와 거래할지 정할 예정이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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