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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연말정산 시즌…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연금자산 체크포인트 6가지

연금계좌 추가납입은 미리미리
“IRP 수수료 할인혜택 챙겨라”
갈아타기·운용지시변경도 고려

입력 2019-01-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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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트
(자료=금융감독원)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해 12월말 허겁지겁 은행을 방문해서 연금 계좌에 700만원을 넣었다. 연말정산 때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급하게 한도를 채웠다. 그러나 김씨는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면서 5년 전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자동이체로 매월 30만원씩 나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선 ‘아차’ 했다. 계획보다 360만원을 연금에 더 넣어버린 것이다.

김씨처럼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실수로 과도한 연금을 불입한 사람은 초과된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전년에 돌려받지 못한 만큼을 이월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전환 특례 세액공제) 덕분이다.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의 절대 다수(90%)는 가입 때 설정한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금융사만 믿고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사에 의존하지 말고, 고객이 직접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말연시엔 퇴직급여 부담금과 연금저축 등 연금자산이 집중 납입되며 연간 운용성과도 평가된다. 이 기간에 연금가입자는 납입·운용현황 등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해 추가 납입하거나 운용상품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금융감독원은 105번째 ‘금융꿀팁’으로 소비자가 연금자산과 관련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① 연금계좌 추가납입 미리미리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 4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 700만원이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다. 연금계좌를 가진 사람이 이 금액을 채우지 못했다면 미리 채우는 게 좋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IRP에 가입한 근로자가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만 이뤄지고 나머지 300만원은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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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② IRP 수수료 할인혜택 챙겨라

IRP 상품은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다.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수수료가 다르고, 적립금 구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IRP 개인 추가납입분 운용관리수수료율을 보면 평균이 0.17%인데, 최고 0.4%의 수수료율을 받는 상품이 있고 아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상품도 있다. 금감원은 수수료가 전부는 아니지만 상품별로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 인터넷 가입 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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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③ 연금계좌, 갈아타기 가능

가입한 연금계좌의 수익률이나 수수료, 서비스 수준이 별로라면 과감하게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이전해도 된다. 연금계좌 이전은 중도인출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 상품을 우선 개설한 다음,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 이전을 요청하면 알아서 해준다. 연금저축 간 이전 뿐 아니라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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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④ 운용지시 변경을 활용해라

연금자산의 실질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운용지시 변경이다. 은행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추가납입 시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으면 단순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돼 수익률을 높일 기회를 놓치게 된다. 금감원은 연금자산 가입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실질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을 제시하고 바꿀 권리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는 등 많은 사람이 실질수익률을 높일 기회를 놓치고 있다.

⑤ 퇴직연금 예금보호한도 확인해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나 IRP 적립금을 예금으로 운용할 경우 일반 예금과 별도로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덕분이다. 그전에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서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호를 해줬다.

⑥ 정보 찾기 어렵다면 통합연금포털로

연금자산 현황은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모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예정인 연금정보를 비주얼로 보여준다. 은퇴 시 연금자산과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비교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납입액을 알려주는 등 기초적인 재무설계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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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향후 저성장과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가치 상승을 통한 가계 자산 축적이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고, 자산구성 변화와 그 성과가 지지부진했던 일본의 ‘과거 20년’을 거울삼아 어려움에 직면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산구성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 저성장, 저금리 상황에 대비해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의 소득원(Income) 투자와 해외투자 비중 확대에 초점을 맞춘 자산운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개별 가계 스스로 연금과 투자를 통한 은퇴자산 보완이 필요하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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