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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폐지 배경은? '언제부터 무휴국경일로 지정했나'

입력 2018-07-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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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은 제헌절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7월 17일은 원래 조선 건국일이다. 조선과의 법통을 의식해 일부러 이날 헌법을 공포했던 것.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제헌절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등 4개이다. 이를 최초의 4대 국경일이라고 부른다.

 

제헌절을 맞아 최초의 4대 국경일이었던 제헌절이 ‘무휴 국경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됐지만 2007년 7월 17일을 끝으로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배제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6년 공공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헌절 외에도 1990년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9일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됐고, 4월 5일 식목일은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배제됐었다. 이 중에서 한글날만이 유일하게 지난해 다시 법정공휴일화 됐다.

 

오아영 기자 my-god67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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