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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실직’ 급증… 경영난에 1∼4월 2만 명 가까이 늘어

입력 2018-06-03 13:06 | 신문게재 2018-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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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이들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한 사례가 올 들어 4월까지 32만 7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1%, 1만 8900명이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해고와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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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17년 까지 같은 기간에 같은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건수가 각각 30만 4900명, 30만 900명, 30만 8600명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 들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경영상 필요로 인한 이직 가운데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은 형식상 근로자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비자발적 이직을 의미한다.

실제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잃은 이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이나 고용 환경이 악화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용보험에 주요 산업 근로자가 90% 이상 가입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조선·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고용 감소가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또 최근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부정적 효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좀더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들어 고용지표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기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 비자발적 실직의 원인이 정확히 분석된 것은 없다며 향후 최저임금 인상이 사측의 인건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대응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자가 직장을 그만두어 피보험 자격을 잃게 될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이직(離職)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이직이나 퇴직으로 적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실태 파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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