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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가계 빚 갚아주는 나라, 먼저 갚은 사람만 바보?

입력 2016-09-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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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서민의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15년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일부 채무자의 부채가 최대 90% 탕감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사적 지원제도인 신용회복제도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개선 방안이 담겼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는데요. 취약층이 아닌 일반 채무자라도 연체기간이 15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에 빠졌다면 최고 90% 한도까지 탕감되는 겁니다.

신복위가 지원하는 개인 워크아웃은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원금 감면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일반채권은 원금 감면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일부 대상자에 한해 상각되지 않은 일반채권도 최대 30%의 원금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개인 워크아웃 : 개인채무자의 가계파산 방지와 경제적 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분할 상환 지원하는 제도.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됩니다. ‘성실상환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1년이었지만, ‘성실 상환 기간’을 9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별도 법령 개정 과정이 필요 없는 만큼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중 개선안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장이 강조했던 ‘서민금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빚을 갚아주는 것이 ‘서민금융’이라면,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의는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물’ 먹이는 사회로 만드려고 하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안 빌리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빌렸다면 빌린 돈은 어떻게든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는 정책을 들고 나왔느냐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 억울하다’는 국민도 있습니다.

우리는 ‘빚 지지 않는 세상’을 원했지만 국가는 있는 빚을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빚지지 않고 산 사람은 ‘바보’가 되는 세상인 걸까요?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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