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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갑질’ 뿌리 뽑는다더니, 또….

입력 2016-09-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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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부 경찰관이 ‘甲’질을 했답니다. ‘경찰인권센터’ SNS에 울산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울분에 찬 글을 게재했습니다. 20일 수사팀은 지목된 가해자에 대해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상관의 심부름, 욕설과 무시로 우울증에 걸렸다”
“1년 3개월 동안 최소 50차례 이상 담배심부름을 했다”
“경감의 아내 기사 노릇도 했다”
“개인 차량의 세차와 타이어 정비까지 했다”

문제는 올해 3월 울산 경찰은 이미 한 차례 ‘갑질 경찰관’으로 몸살을 앓았다는 점입니다. 동부경찰서 소속 B경정이 지위를 악용해 1년여 동안 부하 직원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킨 일이 드러나면서부터였죠. 최근 불거진 사건과 같은 세차와 담배심부름 등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 겁니다. 울산에서는 2014년에도 동부경찰서 한 파출소장이 순찰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출퇴근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다 감찰 중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승진하고 싶으면 잘해야 한다”
성희롱도 빈번합니다. 지난달 29일 울산 남부경찰서 C경정이 부하 여직원을 술자리에 불러내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C경정은 여경의 손목을 잡는 등 신체 접촉과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에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지난 달 18일에는 전북지역 D경감이 아내의 교통사고 수사를 맡은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D경감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화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직된 상하관계, 복종의 일상화’
경찰의 조직문화를 겪어 본 이들은 하나같이 ‘이건 아무 것도 아니’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조직특성상 공공연하게 일어나지만 반기를 들 수 없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이미 고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승진에는 상사가 채점하는 ‘근무평가’가 절대적입니다. 문제점을 인식해도 계급이 중요한 조직에서 상급자의 잘못을 공개하는 것은 직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괴롭히는 경찰관과 괴롭힘을 당하는 경찰관, 언제쯤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비리를 잡고 부당한 일을 막는 것이 경찰관의 임무가 아니었던가요?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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