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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범죄 막다 범죄자로, 착하게 살아도 죄?

입력 2016-09-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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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막아 주고도 도리어 범죄자가 되는 세상. “이제는 아무도 도와주지 말아야겠다”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도주하던 30대 A씨를 시민들이 힘을 합쳐 붙잡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A씨는 돌연 사망했습니다. 시민들은 도주하다 전봇대에 부딪쳐 넘어진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망 원인이 제압 과정에서 받은 물리적 충격과 관련이 있다는 소견이 나온 겁니다. 경찰은 A씨를 제압한 시민 2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공익목적으로 제압과정에서 가벼운 폭력을 행사한 시민은 입건하지 않도록 수사 지침을 바꿨지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CCTV 같은 확실한 증거물이 없으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인천 모 대학교에서 한 여성이 남성 10명에게 둘러싸여 욕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C씨는 여성을 보호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C씨는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C씨는 ‘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진술해달라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부탁했지만 누구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CCTV화면은 식별이 불가능했고 피해를 당하던 여성 또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C씨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민이 범인을 검거한 사건 수는 2010년 899건에서 2014년 639건으로 4년 사이 29%나 감소했습니다. 조선일보 통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60% 이상이 ‘범행을 목격해도 돕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너도 나도 ‘착한 일 하지 말자’며 그동안의 일화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2009년 떡볶이를 주었다가 변을 당했다던 글은 사법당국 문제가 아닌 시민의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 2명이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길거리를 지나던 B씨가 다가와 “나도 떡볶이 하나만 먹자”고 달려들었고 피해자는 B씨의 몫으로 떡볶이 1인분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청년일행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나는 자존심도 없는 줄 아느냐”였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외국의 일부 국가에서는 (덴마크, 이탈리아 등)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 강제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 처벌받는 법입니다. 대신 구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실에 대해 면책특권이 주어집니다.

본인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 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지난달 25일 택시기사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지만 골프여행을 위한 비행기시간에 늦을까봐 외면한 채 그대로 자리를 뜬 탑승객이 있습니다. 승객들은 도덕적 비난만 받을 뿐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현행법상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느라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상규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난 널 안 돕겠지만, 넌 날 도와달라’는 아니겠지요? 용감한 시민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를 넘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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