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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톡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입력 2016-08-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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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사용자 4800만명” 

 

현재 국내 카카오톡 사용자는 4800만 명에 달합니다. 휴대기기로 편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지금,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끼리 오로지 ‘친목도모’를 위해 개설한 단톡방에서 ‘우리끼리’ 한 얘기, 정말 처벌대상인걸까요?

6월 14일, 고려대학교 남학생 단톡방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셨습니다. 남학생 8명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약 1년간 여학생을 실명으로 언급하면서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희롱을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메신저 단톡방은 사적인 공간이 아닌가요? 단톡방을 통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성희롱한 학생이 법원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죄였습니다. 단톡방은 내용의 보존이나 유출이 쉽기 때문에 공개적인 공간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메신저 채팅방 같은 경우 대화 내용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의 내용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을 넘어 ‘공개적인 공간’으로 봐야 마땅하다는 거죠. 물론 일대일 채팅방일 경우에도 상황은 같습니다.

성희롱 발언의 경우 처벌 수위도 셉니다. 만약 채팅방에 당사자가 있는 상태에서 발언을 했다면 ‘성범죄’로 간주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성희롱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뒷담화’를 했다면 어떨까요?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메신저 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뒷담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허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죠.

단톡방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동조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카톡 알림말로도 처벌이 된다고? 카톡 프로필에 적어놓는 알림말에 ‘저격’하는 글을 적어놓아도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채팅방보다 더 공개적이고, 누군가 본다는 것을 전제로 적어놓기 때문이죠.

‘사적인 공간에서 한 이야기인데 왜?’ 라고 따져 묻기 전에 어디서든 존중과 배려로 관계를 맺는다면 SNS 발달에 따른 부작용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아가 디지털시대의 삶을 영위하는 시민의식 함양을 기대해봅니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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