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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에게도 명탐정 코난이 찾아올까요?

입력 2016-08-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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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괴상한 약을 먹고 어린 아이로 변한 소년탐정 남도일은 이름을 ‘코난’으로 바꾸고 소꿉친구 미란이의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미란이의 아빠는 ‘유명한’ 사설탐정. 코난으로 변한 남도일은 유명한 탐정을 도와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경찰보다 뛰어난 추리력으로 경찰이 도리어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탐정 : 의뢰를 받아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캐내거나 조사하는 직업]
우리에게는 생소한 직업, 사설탐정. 한국은 OECD국가 중 민간조사원이 제도화 되어있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5. 정보원, 탐정, 그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현재 한국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 바 ‘흥신소’라고 불리는 업체에서 자행한 일련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이유로 탈법행위를 막고자 해당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민간조사업이라고 불리는 업체가 있긴 하지만 신용정보회사 내의 채권추심 등 극히 일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탐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생활 침해입니다. 도청, 촬영 등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정보양극화 현상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이를테면 ‘경찰 보조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설탐정제도 도입으로 검·경찰 업무 부담을 덜고, 수사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보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미권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대부분 사설탐정을 합법화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에도 탁월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민간조사제도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라는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민간조사업 도입 시 1만 5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1조 2724억원의 경제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국내 ‘사설탐정’을 합법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최근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6월 19일 전·현직 경찰관들이 사설탐정(민간조사원)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단체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경찰관의 퇴직 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숙원사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는 ‘대한공인탐정연구원’ 회원을 모집하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전·현직 경찰관이 직접 사설탐정 도입 추진 단체를 만든 것은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관계자들이 사설탐정 도입을 주장했죠. 현재 특허청에 로고 상표등록도 마친 상태입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퇴직경찰에 대한 전관예우나 탐정과 경찰의 유착가능성이 문제죠.

일본의 ‘명탐정 코난’을 보며 자라, 영국의 ‘셜록홈즈’를 계속해 돌려보던 ‘탐정 마니아’가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화 속 탐정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할 문제점이 존재하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 현실에 맞도록 바람직한 제도를 기대해봅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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