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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쏟아지는 공공 임대주택 알아보자! 나에게 맞는 집은?

입력 2016-08-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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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양, 임대(국민, 공공, 장기전세, 행복주택, 영구임대등.)

민영: 분양(특별공금),임대(뉴스테이)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헷갈리는 임대주택

알아야 신청하지~!

 

영구임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크기: 40m2이하

추후: 분양전환불가

기간: 50(2년 단위로 당해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비용: 보증금+임대료(시중의 30%수준)

자격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대비 50%이하(2,408,330)(-가구원 3인 이하)

- 보유자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

 

국민임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가지원 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

크기: 85m2이하, 통상 60m2이하

추후: 분양전환 불가

기간: 임대의무기간 30(임대료 2년 단위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비용: 보증금+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자격 조건: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 소득요건: 가구당 평균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70%이하(3,371,660)

- 보유자산 : 보유부동산 (12,600만원 이하), 자동차(2,465만원 이하)

신청: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해 신청

 

장기전세

월 임대료 없이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

크기: 85m2이하, 통상 60m2이하

추후: 분양전환 불가능

기간: 20

비용: 보증금(시중의 80%수준)(가격상승비율 연 5% 이내)

자격 조건:

- 소득요건: 면적에 따라 상이

(60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4,816,665)

(60~85-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5,779,990)

- 보유자산: 부동산(21,550만원 이하), 자동차(2,7990만원 이하)

신청: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해 신청

 

공공임대

5, 10년 공공임대주택 및 분납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10)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

크기: 149m2이하(50년 임대는 50m2이하)

추후: 분양전환 가능 우선권을 받거나 분납급 납부로 소유권 이전

기간: 임대의무기간 5,10,50

비용: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 90% 수준)

자격 조건:

- 소득요건: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x),일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 4,816,665)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 소득o):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20% 이하(5,779,998)

- 보유자산: 부동산(21,550만원), 자동차(2,794만원)

신청: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해 신청

 

행복주택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

크기: 45m2이하

추후: 분양전환 불가

기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최대 6,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20

비용: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행복주택 자격요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재학 중인 대학교, 재직 중인 직장이 행복주택 건설지역과 같은 시, 군에 있으면 신청 가능

신청: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해 신청

 

뉴스테이(민영임대)

기업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며,

희망할 경우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

크기: 제한 없음

추후: 분양전환불가

기간: 8

비용: 시중시세 수준(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이내)

자격 조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입주 가능

신청: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사업주체 지정 처에서 신청

 

주택의 크기별로, 유형별로 주거지가 우선순위 기준이 될 수 있고,청약 개월 수가 우선이 될 수 있고.가산, 감정되는 주택 청약통장의 개월 수도 다르다.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성립된다면,

나에게 어떤 유형이

더 적합한지 알아보고 선택을!

 

이지현기자 eesy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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