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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내 딸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이었어요”

입력 2016-08-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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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이었어요”
딸을 잃은 아버지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딸의 명예를 함께 지켜달라는 당부도 함께했죠.

몇 해 전, 15사단에서 여군, 오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심리부검을 통해 그녀가 자살을 선택한 사인이 드러났습니다.
 

“오 대위는 직속상관인 노 소령의 성추행과 가혹행위가 죽음의 직접원인으로 작용했다”
“노 소령에게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브리핑 中-

‘그녀의 일기장’
“내 안의 어둠이 커지는 게 보인다”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노 소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녀의 공간’으로 여겨지던 군대에 여군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군 성범죄가 계속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정부는 단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군사법원에 따르면 성범죄는 최근 5년 계속해 증가했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만 따져 봐도 208건의 성범죄가 일어났죠. 여성의 피해자도 함께 늘고 있

습니다.

 

“병사들 보는 곳에서 이러지 마십시오”
한 주임원사는 여성 대위에게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피해자는 심지어 가해자의 상사입니다.

개방된 공간에서 “손을 잡자”고 도발하는 가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발언을 내뱉었죠. 가해자 주임원사는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 성추행으로 긴급체포’
2014년, 인천 17사단 사단장은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부사관)을 다섯 차례 성추행했습니다. 군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첫 사건이었죠.

사단장은 여군 부하를 집무실에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껴안거나 볼에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했습니다. 상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차별적 발언도 심각합니다.
“여자는 별 수 없어. 너희 엄마를 봐”
“여자는 애만 잘 키우면 돼”
“여군은 부담스러워. 임신을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여자가 공부하면 뭐해?”

해당 발언의 주인공은 보직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여러 제도를 재정비했지만,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군인은 군 간부로 임용할 수 없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주며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퇴출)

정지은 중위는 한국군과 미국군의 최정예 전투원 시험인 EIB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남녀구별 없이 치러지는 혹독한 시험을 모두 통과한 거죠. 한미 양국 통틀어 여성으로는 처음입니다.

남자도 힘들다는 시험에 당당히 첫 발을 올린 정 중위. 정 중위가 주는 의미 있는 울림, 군인에게 ‘성별’이 유의미한가요?

군대에 여성 비율이 늘어날 때, 남녀평등의 올바른 방향인줄로만 알았습니다. 의무 복무가 아님에도 ‘나라를 지키겠노라’ 자원해 입대하는 여성은, 여자가 아닌 군인입니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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