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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성추행vs무고, 도대체 기준이 뭔데?

입력 2016-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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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 박유천, 이진욱, 이민기….
연예계가 그야말로 뒤숭숭하다. ‘성폭행’파문 때문.  

 

여자는 ‘당했다’
남자는 ‘무고다’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다.

‘성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상처 위치, 정액반응 등 판단할 방법이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성추행’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다.

# 경륜장 경비원 A씨,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B씨 부부와 안면 정도 있는 사이다. A씨는 남편 옆에 있는 B씨의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었다. 당일 오전에도 “너희 부부는 성관계를 하루에 세 번씩 하냐”고 묻는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에서 “피해자 B씨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형사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A씨의 행동을 왜 성추행으로 판단했을까?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경륜장의 내부’고
-‘B씨가 남편이 가까이 있는 곳’이었으며
-‘사회 통념상 여성의 볼을 만지는 행위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기분이 찝찝해요. 무서워요”
피해자 B씨가 수시기관에 자신이 느꼈던 성적 수치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한 점도 인정됐다.

‘지극히 주관적 감정’
성적 수치심 이란 성적으로 불쾌한 정서상태다. 때문에 재판에서는 일반적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된다. 때문에 아직까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최근 ‘성적 수치심’을 이용한 사기도 늘고 있다. ‘이때다’싶어 ‘한 몫’잡으려는 이른 바 ‘꽃뱀’의 범죄 또한 늘어난 것.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불명한 기준은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도, 진짜 가해자를 단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듯, 피의자에겐 단죄가, 피해자에겐 구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명확한 기준으로’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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