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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회 환경미화원은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요?

입력 2016-06-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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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20대 국회에서는 우리 사회에 빽 없는 근로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김영숙 국회 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겠습니다” 이 날 국회의 결정이 우리사회가 직면한 ‘위험의 외주화’의 확산을 단계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현재 국회 환경미화원은 용역회사 소속이다. 그들에게 직접고용은 꿈에서나 그리던 일이다.

‘까치도 국회까치가 더 잘 얻어먹는다’ 그들은 아니었다. 매년 고용계약을 맺어야했고, 임금 역시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당 논의는 2011년 이미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던 적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2014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노라’ 약속했지만 무산된 것.

“툭하면 파업에 들어갈텐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특히 2013년 11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은 적잖은 물의를 빚었다.

“이번에는 반대해도 추진할 것” 정 의장은 예전, 해당 논의가 무산된 일을 언급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고용형태는 유지하면서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환경미화원의 직접 고용문제는 큰 상징성을 지닌다.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 해결안도 속속 등장하는 상황. 정작 국회 안에는 207명의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이 있다.

고령화시대에 발맞춘 처사라는 환영의 목소리도 높다. 국회 환경미화 노동자는 1980년까지는 고용직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예산’을 이유로 외주 용역으로 전환됐다. 유동수 더민주 의원은 반박했다. 이들이 국회와 직접 계약을 맺을 경우 3억9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결과를 들고 나온 것. 이를 인건비로 환산하면 1인당 20만원정도의 임금인상 효과를 가져온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공간. ‘서민을 위한 정치’를 외치면서 등잔 밑이 어둡지는 말아야겠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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