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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발 벗어나고 싶다. 퇴근 후 상사의 연락

입력 2016-06-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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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이제야 퇴근해 씻고 누워 티비를 켰다. 

“카톡왔숑 카톡왔숑”
-‘김부장님’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핸드폰을 엎어두었다. 미리보기 알림창으로 설정해놓은 것은 신의한수다. 시도 때도 없이 날 찾는다. 내가 없으면 못 사시는 걸까. 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사셨을까.

퇴근 후에도 수시로 연락을 받는 직장인의 ‘고통의 울부짖음’이 국회에 닿았다. 사내 메신저보다 휴대폰 메신저를 업무에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공적인 연락이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진 탓이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이미 독일, 프랑스 등의 나라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제 한국 차례다. 일과 자유시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 2항 신설’
사용자는 해당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 포함), 문자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에 맞게 반영하자는 것”
신 의원은 새로운 기술로 인해 새로운 기업문화가 정착했지만 법 개정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퇴근 후 회사에서 자유로울 권리’
일반적인 직장인 업무시간 9시부터 6시. 그러나 우리는 업무시간을 지키는 회사를 ‘꿈의 직장', 정시에 하는 퇴근을 ‘칼퇴근’이라고 부른다. 업무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회사가 드물다는 반증.

‘직장인 10명 중 7명, 퇴근 후 연락 경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업무와 연계하면서 대다수의 직장인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이 퇴근 후 시간을 포함해 연차, 주말에도 스마트폰 때문에 회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퇴근 후에 업무지시를 하려면 월급을 더 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환산해 계산해보니 무려 월 임금의 22.3%이다. 그게 싫으면 자유 시간을 보장해주면 된다. 당연한 매너를 법으로 제정해야하는 웃픈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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