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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뜨거운 여름 짧아진 치마 ‘몰카’는 찍고있다

입력 2016-06-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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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나는 비비야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
몰래카메라때문에 어디를 가도 불안하다구!!
오늘은 어떻게 해야 몰래카메라 공포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몇달전엔 40대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오피스텔 복도 천장에 화재감지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있었어.
몰래카메라에 찍힌 도어록 비밀번호로 지난 2월부터 두달간 여성들이 사는 오피스텔과 원룸 8곳을 10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데..
볼일도 공포에 떨며 봐야하는데 무단침입까지???


또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에서도 몰카가 극성이야. 지하철 ‘성범죄 몰카’는 2012년 229건에서 지난해엔 731건으로 3배나 늘었어. 근데 피해자가 자신이 찍혔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범죄는 이보다 훨씬 많을꺼야.
 

또 최근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 범죄도 급증했다고해.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2005년 341건에서 2014년 6735건으로 10년새 약 20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어.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3%에서 2014년 24%로 크게 늘었는데, .
이렇게 몰래 촬영한 사진은 음란사이트를 통해서 끝없이 퍼져나간다고해.

“저렴한 중국산 수입품의 경우 2만~3만원이면 볼펜형이나 안경형 몰카를 살 수 있어요. 미성년자 학생들도 많이 사갑니다.”
몰래카메라 판매상인의 말이야.
현재 오프라인 시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몰래카메라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이제는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구매할 때 사냥총 처럼 경찰에 등록해 허가를 받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유해 화공약품처럼 최소한 구매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정도는 기재하도록 하는 강제력을 발휘해야 하는거 아닐까?
 

몰래카메라 범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회악이야!
그럼 현재 몰래카메라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몰카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만 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고!!
비비가 쇠방망이로 때려줄까보다

워터파크 수영장 여자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 사건 이후 몰래카메라 특례법을 강화한다고 했던 정부는 아직 뭐하고 있는건지...
하루빨리 몰카 제조 및 유통규정과,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
몰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구!

이지현 기자 eesy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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