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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칼퇴근법’ 만든다는데…남자들이여 ‘칼’을 들자

입력 2016-06-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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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 직장인 A씨, 한숨이 끊이지 않는다. 한 번도 제시간에 퇴근한 적 없다. 아니, 제시간에 퇴근한다는 권리를 잊고 산지 오래다. ‘오래 남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는 직장인 간 암묵적 동의를 오늘도 열심히 실천 중이다.

오늘은 마음이 조금 힘들다. 6살 난 딸의 생일이기 때문. 퇴근시간이 이미 지난 7시, 딸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 언제오세요? 같이 촛불 끄면 안돼요?”

함께하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눈치 보여서”

현재 한국사람 1명이 1년 동안 평균적으로 2193시간을 일한다. OECD국가 평균 근로시간은 1749시간. 노동연구원은 칼퇴근 문화만 자리 잡아도 일자리가 약 70만개가 늘 것으로 내다봤다.

‘저녁과 주말은, 가족과 함께’ 일을 하느라 나를 잃어버린 직장인에게 희소식이 들렸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총선 공약. 이른바 ‘칼퇴근법’ 칼퇴근한 아빠들. 주방에서 요리실력을 뽐낼 수 있는 날이 올 것인가.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몇 개 조항만 손을 댄다면 칼퇴근법이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
‘연장근로시간 기록’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고, 측정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하도록 개정한다.

‘근무시간 명시’
휴일을 포함해 1주일에 52시간 이내로 일하도록 한다.

평일, 하루 8시간
휴일 및 야근, 12시간 이내로 제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야근 시간 공개’
근로시간을 공시해 기업은 매년 근로시간을 공시하도록 한다.

‘야근시키는 기업은 부담금을’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칼퇴근법을 지켜보는 직장인의 소리를 들어봤다.

Whw***** : 그런 법 만들어봤자 공무원, 대기업 직장인에게 해당되는 것 아닌가? 중소기업과는 하등 상관없는 법. 현실성 있는 법 발의 해주세요.
Pau***** : 칼퇴근법은 각 회사의 문화에 달렸지 법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과연 가능할까 의심이 든다.

내용은 좋지만 ‘꿈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법이 생긴다 해도 ‘나에게는 적용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직장인도 많았다.

무슨 근거일까? 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런 문구가 눈에 띈다.
“중소기업 등은 장시간근로유발금 부과 경감 및 면제 가능”

대기업과 공무원들만 누릴 수 있었던 ‘대체공휴일’처럼 중소기업 직장인에 대한 배려는 적어 보인다.

야근이 당연시 되어버린 기업문화.
대기업·공기업 위주의 정책에 중소기업이 낄 자리는 없을까.
오래 남는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닌데….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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