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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그의 이름 조성호, 범죄자 신상공개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입력 2016-05-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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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산 토막살인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였습니다. 시신이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나뉘어 유기된 잔혹범죄였기 때문이었죠.

수사 초반 사람들은 ‘조선족일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를 찾아라’, ‘장기밀매겠지’ 등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절대 한국인은 아니길 바란 것 처럼요.

유력용의자가 체포된 후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경악했습니다. 30대 평범한 한국인이었기 때문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또 다시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용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겁니다. 이름은 물론 얼굴까지 모두 공개됐습니다. 용의자의 SNS 또한 만천하에 드러났죠.

이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흉악범도 인간이냐’는 의견과 ‘공개한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그들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먼저 범죄자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추가범죄를 막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 맞다. △피해자의 인권을 없앤 가해자의 인권은 지키느냐. △내 가족이어도 숨겨줄 것인가. △신상공개 등 강력처벌을 해야 범죄가 줄 것이다.

범죄자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이들은 어떤 논리일까요? △형이 집행된 사람에 한해서 공개해야 한다. △공개한다고 달라질 것이 무엇인가. △범죄자의 가족이나 지인은 무슨 죄인가. △기본적 인권은 지켜주어야 한다.

이 와중에 가장 화두로 올라 있는 것은 ‘기준’입니다.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하지 않는지”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초등생 성폭행 피의자 김수철, 여중생 살인 피의자 김길태, 수원 살인 피의자 오원춘 등이 대표적이죠.

반면 친자식을 살해하고도 잔인하게 유기한 부모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동학대 등 미성년 피해자가 연관된 사건에 대해선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우선 고려해야하기 때문이죠. ‘원영이 사건’의 경우 원영이 누나를 배려해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요.

모호한 기준 탓에 국민 여론이 들끓자 최근 강신명 경찰청장은 ‘흉악·강력범죄 신상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번 안산 토막살인 사건을 계기로 매뉴얼을 만들어야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신상공개의 개념과 방법을 명확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개대상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고 언론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막거나 모자나 마스크를 벗기도록 할 것입니다” -강신명 경찰청장-

신상공개로 흉악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범죄자 인권을 운운하며 신상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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