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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노키즈존, ‘맘충’ 기피현상 도대체 왜?

입력 2016-05-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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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에 대한 찬반이 거세다. 최근 카페나 음식점 등에 아이 출입을 금하는 노키즈존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영유아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이른 바 ‘맘충’ 때문에 가게에 끼치는 피해가 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 노키즈존이란 만 5세~13세 미만 영유아 및 아동 출입을 업주의 자율대로 금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이 규정을 정한 업소들이 있다. 국내에서도 도입하는 업소가 생겨나면서 찬반양론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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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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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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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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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어플리케이션 음식평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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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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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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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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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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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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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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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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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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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


업주의 입장은 타인에 대한 피해가 커 매장의 매출손실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고’다. 아이와 엄마의 부주의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책임을 업주에 묻는 경우도 있고 영업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만약 아이의 사고로 가게에서 피해를 봤다고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다. 입소문이 중요한 세상에서 고객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업주는 많지 않다.

엄마는 ‘성급한 일반화’라는 주장이다. ‘맘충’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수의 사례로 무고한 엄마들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의미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3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받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아이들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 중 93.1%를 차지했다. 거의 대부분 겪어본 셈이다.

전문가들은 엄마들의 태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기분에 따라 훈육하는 ‘고무줄식 훈육법’을 꼬집었다. 아이들 기를 죽인다는 이유로 밖에서는 혼을 내지 않는 것인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프랑스 아이 훈육법으로 △안돼! 라는 말을 주저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등을 염두에 둬야한다. 프랑스의 경우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자리를 뜨는 일이 드물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문화다.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해야하는 걸까. 먼저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큰 소리보다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좋다. 아이가 혼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후 ‘얌전히 있겠다’는 약속을 아이에게 받아내야 한다. 아이를 혼낸 후 가여운 마음에 바로 안아 준다든지 달래줘서는 안 된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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