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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회의원 특권, 정치만 잘 한다면야…

입력 2016-04-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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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우리 세금이 그들에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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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각자 헌법기관으로 사실상 행정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연봉으로 볼 수 있는 세비를 1년에 1억 4000만 원 정도 받는다. 또한 입법활동을 위해 9000만 원 정도가 별도로 지원된다. 전화나 우편 요금으로 매달 약 90만원, 심지어 차량유지비까지 별도로 지원된다.

의원 1명당 보좌진은 최대 7명까지 둘 수 있는데 이들 급여도 세금으로 지원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3억7000만 원 정도다.

해외시찰도 연 2회까지 지원한다. 출입국 심사 때도 특혜를 받는다. 보안심사를 간소화해 국회의원이라면 프리패스 할 수 있다.

해외 출장을 나가서도 특혜가 주어진다.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현지에서는 재외공관의 영접을 받는다. 항공기는 비즈니스석, 철도와 선박은 최상등급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는 사무실이 제공된다. 물론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도 모두 지원된다.

그중 면책특권이 가장 대표적이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회기 중 동료 의원들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도 있다.

국회의원에게 아무이유도 없이 특권을 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국회의원은 우리 대표다. 예를 들어 독재 정권 시절에는 국회의원들이 심기를 거스르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잡아 가두기도 했다.

이럴 경우,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잡아가지 못한다는 특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서 만든 제도다. 국회가 쉬고 있는 기간, 즉 회기가 아닐 때에는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하다.

금배지를 다는 순간, 국민의 세금을 받는다. 그들이 국민을 섬겨야 하는 이유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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