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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 놈의 ISA가 뭐 길래, ISA 한 방에 정리하기

입력 2016-03-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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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하나의 통장 안에 예·적금(은행상품), 펀드·ELS·ELD 등(증권상품), 보험(보험상품) 등 다양한 금융기관 투자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제대로 설계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잘못 설계하면 오히려 일반상품보다 못한 경우도 있어 ISA에 대한 갑론을박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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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농어민 모두. 또한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주부나,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은 불가하다. 금융소득으로 2000만원 이상을 벌고 있는 사람도 제외다.

ISA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저축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다. 5년 동안 총 1억원까지다. 주의할 점은 저축한도가 이월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첫 해에 1500만원을 입금했다고 해서 두 번째 해에 2500만원을 넣을 수 없다는 것.

ISA 가입희망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 취업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확인서를 떼 가면 된다.

가입기간은 3월 14일부터 2018년 말까지다.

세금혜택도 누릴 수 있다. ISA계좌는 통산이자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해주는 데 200만원 초과금에 대해서만 9.9%로 분리과세한다.

※통산이자 : ISA계좌는 여러 상품을 투자해 발생한 총 이익에서 총 손실을 차감해 통산이익을 계산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ISA는 의무가입기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가입기간 5년 동안은 돈을 인출할 수 없다.

또 다른 주의사항은 △1인 1계좌 △운용 수수료 최대 1% △불완전 판매로 인한 개별 투자자 피해△ 투자상품 이해도 저하로 인한 손실우려 등이다.

예를 들어 두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하나는 300만원 이익, 하나는 90만원 손실을 봤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세금은 46만2000원이다. 이익을 본 300만원에 대해 세금(15.4%)을 부과한 것.

ISA에 투자하면 조금 다르다. 과세기준으로 총 순이익은 210만원(300만원-90만원)이 되는데,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므로 1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여하면 된다. 즉 세금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은 9900원. 45만2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반대로 예를 들면 연 2% 정도 수익률을 올린다고 가정할 때 통합수익에서 수수료를 빼고 나면 오히려 이자소득세 15.4%를 지불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ISA에 투자금 1000만원을 가입해서 연 2.0%수익이 발생하는 펀드에 투자했다면 통합수익은 5년간 100만원이다. 즉 통합수익이 200만원이하로 세금은 없다.

이 때 공제되는 수수료는 연 0.4%, 연간 4만원. 5년이면 순이익은 80만원이다.

반면 일반 펀드에 투자하면 어떨까. 매년 20만원의 15.4%에 해당하는 3만800원만 공제하면 된다. 5년이면 순수익은 84만6000원이다. 오히려 일반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이득인 경우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증식에 기여하겠다”며 “은행과 증권 간 칸막이를 없애고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ISA, 꼼꼼히 따져보고 설계해봐야겠다.

글=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그래픽=이지현 eesy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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