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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노인을 살려라” 노인보호구역의 불편한 진실

입력 2016-02-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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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더디다. 정부 지원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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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구역’, 도로 일정 구간을 지정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이다. 한국에서는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익숙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생소한 현실. 교통사고 비율이 어린이가 더 많아서 일까?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의하면 2014년말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특히 충남지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60%가 65세 이상이 노인이다. 전체 사망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증가 추세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은 왜 이렇게 꽁꽁 숨어 있는 걸까. 경찰청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약 5%수준이다. 전국에 고작 670곳.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더딘 이유는 예산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국가로부터 50%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용 전액을 부담해야한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국가보조가 안 돼 노인보호구역 설치 추진이 느린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노인보호구역의 범칙금을 다시 해당 구역을 보수·유지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인 교통사고 어떻게 예방방법은 없을까. 가장 시급한 것은 노인보호구역 확대다. 정부의 지원, 실무자의 홍보, 국민의 협조 3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조속한 설치가 당장은 여의치 않다면 설치된 구역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범칙금도 2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노인 인구가 늘게 되면 활동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스쿨존과 홍보가 덜 된 실버존을 함께 묶어서 알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노인들 안전교육도 실시해야한다. 무단횡단하지 않기, 야간 통행 시 밝은 옷 입기 등을 당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한다.
 

한편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미비하자 통영경찰서는 ‘11를 원칙으로 1명의 경찰관이 경로당 1곳을 책임지기로 했다. 경찰관들은 노인들의 신발 뒷부분에 야광반사띠를 부착해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이게 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젊은이였다면 금방 쾌차했을 경미한 사고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고가 노인 교통사고다. 노인들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효과적인 노인보호를 위해선 범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

노인교통사고는 국민 협조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가차원의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

“고령화 국가 노인보호구역 설치비용 지원 0%” 정부의 노인보호정책은 어디까지 왔을까.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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