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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주택담보대출 2월 1일 본격 시행, "쪽집게 정리"

입력 2016-01-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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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이 바뀐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구조로 개선되는 것.


기존에는 이자만 갚으면서 거치기간(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는 기간)을 늘리던 방식에서 지금은 원금+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게끔 구조를 재정비된다.

정말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허용해 가계부채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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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개념부터 알아야한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한도 △DTI 총 부채상환비율 돈을 빌리는 사람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거치기간의 변경(~5년 -> ~1년)
거치기간의 경우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을 5년까지 설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1년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으라는 의도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3년인 거치기간을 1년으로 줄이면 주택가격 하락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제도 방식변경(서울보증제도->방공제)
보증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출자 보증을 대신 서줘 꽉 찬 70%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방공제’가 적용된다.

방공제란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 방 1개당 최우선변제금액(서울3200만원/광역시2700만원/기타지역1500만원)을 70%대출에서 차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도 변경 (DTI방식->DSR방식)
이제까지는 DTI방식으로 개인한도를 정했다면 지금부터는 DSR(채무상환비율)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기존에는 내 소득의 60%를 이자로 내는 정도에서 한도를 설정했다면 지금부터는 내 소득의 60%를 이자+원금까지 낼 수 있을 정도의 한도로 축소된다는 뜻이다.

개선된 주택담보대출을 두고 ‘서민들은 집을 사기 더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태로 치솟고 있는 지금, 주담대 규제는 필요한 상황이다.

‘빚지는 사회’보다는 ‘빚 갚는 사회’의 모습을 꿈꾼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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