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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특명! 친족범죄를 파헤쳐라”

입력 2016-01-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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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주 보도된 사건만 3건. 친족범죄자의 심리를 파헤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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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여성의 남편이던 40대 A씨. 평소 우울증을 앓던 그는 두 아이와 아내를 망치로 살해 후 119에 “내가 아내와 아이를 죽였다”며 스스로 신고했다.

그 후 그는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채로 국민들은 또다시 경악했다.

‘친족범죄’ 요즘 들어 빈번하다. 최근 3년간 동안 전체 살인사건 중 20%가 친족살인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총 살인범 5명 중 1명꼴이다.

현재 가족의 범주는 ‘포괄적’의미에서 점차 ‘개인적’의미로 축소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공동체가 붕괴 돼 ‘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기심이 가족범죄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자녀의 인권을 무시한 채 ‘내 생각’만 중요시 여기는 심리다. 즉 자녀를 그저 소유물로 인식한다는 것.

통계적으로 피해자를 분석해보니 9세 이하가 60%에 달했다. 저항이 어려운 아이가 많이 살해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친족 범죄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기심과 더불어 친족범죄 동기 중 하나로 꼽히는 ‘경제적 불안감’ 때문인데, 경제 불안이 지속되면 가족 간 도리보다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게 되기 때문.

사회를 상대로 싸울 수 없으니 ‘집’에서 분노심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실례로 한 여성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딸 까지 농약을 먹여 죽인 바 있다.

친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가족 간의 관심’이 절실하다. 또한 2차적 예방책은 ‘상담시스템’이다. (학대신고 1577-1391) 정부 차원의 정신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가족 간의 심리를 검토하고 치료해야한다.(복지부 콜센터 129)

아울러 ‘미성년자 후견제도’도 적극 활용해야한다. 미성년자 후견제도는 친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뜻하는데,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부모의 정신이 온전치 못할 경우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다. (법률상담 132)

‘가족’ 이처럼 따뜻한 말이 또 있을까? ‘친족범죄’ 너무나 끔찍한 일이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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