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연금/보험

은퇴 후 생활비 감안한 노후설계 필요

최저생활비-국민연금, 필요생활비-연금보험, 여유생활비-연금펀드로 준비

입력 2015-06-06 14:1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요즘은 과거와 달리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은퇴 후를 준비할 만큼 노후대비가 일상화되고 있다. 노후자금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해준다. 그러나 노후자금을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은 많다.

은퇴 후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려면 매달 300만원(현재 기준)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다. 특히 국민연금은 60~65세나 돼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사용할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은퇴준비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이후 3가지 종류의 생활비를 마련하라고 은퇴설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속성에 적합한 소득원을 매칭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최저생활비다. 식료품이나 대중교통비와 같이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비용으로 이는 은퇴자의 연령이 높아져도 지출수준은 전혀 줄지 않아 결국 물가상승률 만큼 증가한다.

둘째는 외식비나 차량유지비와 같이 은퇴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생활비다. 이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상승을 상쇄할 정도만큼 조금씩 줄어든다.

마지막은 여유생활비로 여가·문화비용이나 각종 서비스 비용 등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지출이다.

이 같은 생활비 3요소를 그 중요도와 속성별로 소득원과 매칭하면 최저생활비는 평생 받는 것도 보장된다.

최저생활비는 물가에 따라 인상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부족할 경우 예외기간 납부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배우자 임의가입 등을 활용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연 3%씩 수령금액이 증가하는 주택연금 증가형이나 종신연금보험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필요생활비는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사적연금 및 주택연금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은 중도인출하거나 확정기간 수령보다는 종신수령이 바람직하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즉시연금보험이나 주택연금을 활용해 추가적인 종신소득을 확보해야 한다.

여유생활비는 연금펀드와 같이 유연하고 비용도 저렴한 비종신소득으로 준비하는 것이 적합하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분산투자가 리스크를 줄이듯이 서로 다른 특성의 소득원을 결합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다”며 “은퇴설계의 초점을 ‘자산’에서 ‘소득’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