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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신탁', 선진국에선 이미 활성화

입력 2015-03-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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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등 선진 금융국가에서는 유언신탁 등 상속형 신탁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2011년 3월 말 기준 일본은 총 50개의 신탁은행 및 신탁회사가 영업하고 있으며 신탁 수탁고는 1990년 190조엔에서 2012년 9월 753조엔으로 4배 가까이 성장했다.

일본의 신탁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약 1500조엔에 달하는 일본의 개인금융자산 중 60%를 60세 이상이 보유한 가운데, 고령자가구 순금융자산이 2억1000만원(2266만엔)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유족간의 다툼을 방지하고 상속을 원활하게 해주는 개인자산관리 상품을 적극 개발,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관리하면서 생활비를 지급받다 성년 이후 일정 연령이 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신탁상품을 푸르덴셜생명과 중앙미쓰이신탁은행, 다이이치생명과 미즈호신탁은행이 공동 개발해 판매중이다.

정부도 정책적으로 호응해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연령층 금융자산을 젊은 세대로 이전해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교육자금증여신탁 등에 대한 비과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익신탁 및 특정기부신탁 등 공익을 위한 신탁상품을 개발해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전문기관을 통한 유언상속시장이 발달돼 있다. 은행들이 유언신탁, 생전신탁 부문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Bank of America, State Street 등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유언신탁 및 생전신탁은 금융기관들의 상속 관련 상품 서비스 수익 중 약 1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준 한화생명 신탁파트 매니저는 “우리나라 신탁제도는 일본으로부터 도입됐다”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일본의 개인 재산관리 신탁상품을 벤치마킹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장애인신탁이나 보험금청구권신탁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탁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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