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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대상자 "버는 돈 많으면 연금 수령 미루세요"

평균소득액 198만원 넘으면 감액
연기연금제도 통해 연금수령시기 미뤄야

입력 2015-02-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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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S국민연금 홈페이지 캡처화면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창업이나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 연금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0세 이후 일하는 기간과 국민연금 수령기간이 겹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이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 하나가 국민연금이다. 다른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연금 수령액이 감액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은 소득합산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금액(2014년 기준 198만원)을 넘으면 노령연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감액하도록 돼 있다.

감액되는 노령연금 비율은 첫해 50%로 시작해 매년 10%씩 줄어든다. 매달 100만원씩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감액대상이 되면 61세에는 50만원, 62세에는 60만원, 63세에는 70만원, 64세에는 80만원, 65세에는 90만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66세부터는 정상적으로 100만원을 받게 된다.

즉 월 84만8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기로 돼 있는 61세 수급자가 사업 및 재취업 등으로 월 25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다면 50% 깎인 월 42만4000원의 노령연금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감액대상자가 된다면 연금수급을 연기하라고 조언한다.

국민연금공단은 2007년 7월부터 ‘연기연금’을 시행하고 있다.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늦추고 싶으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기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는 연금 지급이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을 더 받게 된다.

국민연금 수급연령 조정계획에 따라 65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최대 70세까지 노령연금 수급을 미룰 수 있다. 이때 연기하는 개월 수를 따져 1개월마다 0.6%를 추가 제공해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준다. 수급시기를 1년(12개월) 늦추면 7.2%(12×0.6%)가, 5년(60개월) 연기하면 36%(60×0.6%)가 가산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지나서도 일할 수 있고 재산, 소득수준 등에서 생활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연금수령 연기도 꼼꼼히 따져본 후 신청해야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감액 연금 대상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감액기간(5년) 중에 월 평균 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이하로 떨어지면 정상적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당장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무턱대고 연기연금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건강 상태와 소득 상황 등 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브릿지경제 =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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