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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의 빨간펜] 글쓰기 자신 없다면 집필작가와 함께 도전하라

입력 2015-0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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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책 코치
서정콘텐츠그룹 대표
책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 하나는 ‘나는 글을 못 써요’다. 물론 글을 못 쓰는 사람은 출판이 힘들다. 하지만 자신의 콘텐츠나 스토리가 분명하다면 방법은 있다. 집필작가와 함께 작업을 하면 된다.

주식 분야 전문가 K씨는 오랜 동안 주식투자를 해오면서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는 주식 분야 전문가로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개미 투자자를 위한 책 저술을 고민했다. 

 

K씨는 주식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달변으로 각종 이야기를 풀어냈지만 이를 글로 담는 것은 아주 힘들어했다. 하나의 챕터를 일관성을 갖고 글로 쓰는 것이 그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필자는 K씨에게 전문 작가를 연결해 주었다. 경제 관련 단행본을 집필해 본 경험이 많은 작가는 K씨의 주식투자 노하우를 그만의 콘텐츠로 잘 다듬어 주었다. 주식투자의 방법은 참 다양하다.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투자방법이 있다.

 

K씨가 갖고 있는 주식투자법은 오랜 세월 그가 갖고 있던 투자방법과 지식인 것이다. 작가는 이를 꺼내 잘 배열하고 글로써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는 일을 담당했다.

혹자는 이러한 질문을 하기도 한다. ‘K씨와 작가가 함께 만든 그 작업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주식투자 관련 오리지널 콘텐츠는 분명 K씨의 것이다. 다만 작업을 하면서 작가의 창의성이 가미된 것이다. 이 역시 저작권의 일부라 볼 수 있다.

 

저술을 해서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K씨와 집필작가는 이 2개의 권리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가령 작가가 저작인격권의 권리를 포기하고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질 수 있다. 저자의 인세 중 일부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한권의 책 집필에 참여하는 비용을 매절 형태로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집필작가는 한 권의 책을 저술하는 것이 비즈니스인 셈이다.

저작인격권에 참여하는 형태도 있다. 책의 공동 저자로 표기되는 것이다. 미국 비즈니스 책에는 공동저자가 많다. 한 명은 비즈니스의 전문가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전문작가인 경우이다.

최근 일부 연예인 등이 대필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었다. 집필자가 누구인가를 굳이 감추려는 일부 저자와 출판사가 더 화를 키우는 사례다. 콘텐츠를 갖고 있다면 집필작가와 만나라. 공동 출판 작업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된다. 

 

1인1책 코치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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