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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설립 절차·적은 혜택…뿌리 못 내리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정·정부지원 내역 들여다보니

입력 2014-11-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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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의 수는 최근 1년새 2배로 늘어났다.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증가폭이 가파르다. 영리 목적보다 공익 목적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박범용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늘어나는 이유는 목적 자체에 공익성을 중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정부의 공공시장 진출에 유리한 측면은 있지만 그 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일반 협동조합보다 정부 지원을 직접적으로 더 받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동육아, 교육, 복지,  문화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뜻을 두고 사회적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 절차는 까다롭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선 우선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을 모집해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동의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후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설립신고,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등을 거쳐 설립이 완료된다.

설립인가 신고시 일반협동조합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는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사업 성격, 사업비 지출 비중 등을 고려해 판단해 복지부, 고용부 등 각 부처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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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비 인가율 65%, 별 혜택은 없어

공익에 대한 사회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수도 늘고 있지만 인가 절차가 까다롭고 인가를 받아도 별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 많다.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가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가 각 부처별로 인가율 편차가 크다”며 “지역 기반 사업이 대부분인데 차라리 부처 소관에서 지자체 소관으로 전환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말 기준 신청 수 대비 인가율은 65%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신청 수 283개 중 185개(서류 검토업체 제외)가 인가를 받았다. 그는 또 “인가를 받기도 어렵지만 받은 후에도 별 지원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고 꼬집었다.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금감면, 지난 7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 구매 지원 정도다.

수도권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전문 상담센터의 관계자는 “지정기부금 신청이 가능하거나, 정부 공공사업 우선 혜택을 받아야 할 상황이거나 반드시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야 할 상황이 아니면 다시금 검토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또 “해외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을 일반협동조합과 구분하는 이유는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별 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후 일반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다”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신중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사회적 협동조합

 

◇정부, 사회적협동조합 목적 고려 직접지원보다 측면 지원 적합

정부와 지원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취지를 고려해 직접 지원은 자제하고 교육, 컨설팅 등 설립과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을 다지는 간접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같은 직접지원 항목은 없다. 다만 비영리기관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22일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혜택은 늘어났다.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처럼 정부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하형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사회적 문제나 권익 향상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자조·자립을 원칙으로 한다”며 “정부도 이 취지에 맞춰 직접지원보다는 교육, 컨설팅 등 측면 지원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과장은 또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는 지자체에 맡길 경우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전문성을 갖고 봐야 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담당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설립 취지에 맞게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지원 활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진흥원도 협동조합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대영 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본부장은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사례를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체계의 하나로서 일정한 일자리 창출, 정부 지원사업 보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진흥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지원을 받게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방법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부처별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펀딩을 조성해서 초기 투자와 선별 투자로 나눠 자생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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