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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돈 더 될까

절세상품 선택시 혜택 종류·투자목적·투자대상 고려

입력 2014-10-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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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하락으로 이자수입이 줄어들면서 이자소득세는 더욱 더 얄밉기만 하다. 가뜩이나 줄어든 소득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상황에 증세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절세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절세상품은 상품마다 세제혜택도 차이가 나고 저마다 가입조건도 달라 자신에 맞는 상품을 고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절세상품을 고를 때 어떤 점을 고려해서 고르는 것이 좋을까.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절세상품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세제 혜택, 투자목적, 투자대상 등 3가지라고 조언한다.

◇세제 혜택도 다 같은 게 아니다?

금융상품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으로는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자와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소득세를 원천징수(14%)한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과세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소득이 많으면 세금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하지만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표적인 비과세상품으로는 재형저축과 연금보험이 있다.

소득공제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총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실제 소득이 있지만 이를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 소득공제다. 총 소득에서 각종공제금액을 뺀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다.

이때 종합소득세율이 누진세율(6~38%)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상품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있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세율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따라서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으로 연금저축이 있다.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절세상품이라고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잘 찾아야 한다.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주택구입자금과 같은 장기간을 두고 목적자금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두 상품은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가입대상과 저축기간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꼼꼼히 살핀 다음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소장펀드는 직전 연도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재형저축은 여기에 더해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은 최소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소장펀드의 최장 가입기간은 10년이지만 5년 이상만 유지하면 해지해도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노후생활비 마련이 목적이라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두 상품 모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입대상과 연금수령시기, 과세방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연금저축은 직업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만 주어진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립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하고,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이때 연금소득세(3~5%)가 부과된다. 55세 이전에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적립금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5%)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비해 연금보험은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4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보험 가입자는 적립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도 못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하기만 하면 연금으로 수령하든 일시에 찾아 쓰든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대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같은 절세상품이라도 투자대상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재형저축은 예금과 펀드 두 가지가 있다. 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재형저축예금은 가입 초 3년간은 고정금리를 주지만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유지기간이 최소 7년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기에는 금리하락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재형저축펀드는 적립금을 국내외 다양한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내기 때문에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손실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국내외 다양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은 소장펀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소장펀드의 경우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반드시 국내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연금저축은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보험, 신탁, 펀드로 나뉜다. 보험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시중금리에 연동해 수익률이 변동된다. 은행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신탁은 실적배당상품이긴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많아야 10% 밖에 안 된다.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는 국내외 다양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다양한 하위펀드를 제공해 준다. 투자자는 하나의 펀드를 골라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펀드에 분산해 투자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이 다른 절세상품과 다른 점은 계좌이체제도가 있다는 점이다. 계좌이체를 활용하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을 갈아탈 수 있다.

연금보험상품도 투자대상에 따라 일반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일반연금보험은 시중금리에 연동해 수익률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하락에 취약하다. 반면 변액연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실적에 따라 적립금과 연금수령액이 달라진다. 다만 변액연금의 경우 손실이 나더라도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투자원금을 보장해 준다.

김지호 기자 better5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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