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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용도 건물' 꼭 확인…인허가 불가판정땐 수억원 날릴수도

학원개원 이렇게 하세요-김규태 학원창업닷컴 대표

입력 2014-10-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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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창업닷컴의 김규태 대표는 국내 약 1200개 이상의 학원을 개원시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원 창업을 위한 절차를 설명했다.

학원 창업의 절차는 우선 학원의 종류와 프랜차이즈 및 콘텐츠를 선정한 후 건물과 입지를 정한다. 그 후 학원 인허가 및 학원등록증을 교부받고 인테리어와 하드웨어를 구축한다. 그리고 개원 설명회와 학원 홍보 마케팅을 통해 학원을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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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종류와 프랜차이즈, 콘텐츠 선정

김 대표는 “유행하는 상품은 금방 사라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근 어떤 아이템이 부상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창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한다. 학원 종류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과 가르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성격, 성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자 자신에게 잘 맞고 자신있는 교육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향후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시하고 트렌드에 맞는 과목과 콘텐츠를 참고해 틈새시장을 잘 파악한 후, 다른 학원과의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김 대표는 “국내에는 많은 프랜차이즈 교육상품과 콘텐츠가 있는데, 자신의 학원과 지역 시장에 맞는 브랜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면서 “해당지역에 맞는 아이템을 선택해야 함은 물론이고 경쟁학원과의 차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학원의 정책일수도 있고 독특한 콘셉트일 수도 있다.

◇학원 건물과 입지 선정

학원 건물은 고객들(학생·학부모)의 이동경로를 잘 파악하여 선정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건물이 학원으로 가능한지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실제로 부동산중개사의 말만 듣고 건물을 구한 뒤에 개원 시점에서 학원으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까지 피해 보는 사례가 많다”면서 창업자들의 철저한 계획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원 인허가 및 학원등록증 교부

학원은 아무 건물에나 개원할 수 없다. 반드시 교육청의 학원 인허가 기준에 맞는 건물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청 관할 기준에 들어맞고, 건물의 용도가 학원 용도와 맞아야 한다. 실제로 건물을 계약하고 인테리어까지 마쳤는데 학원에 맞지 않는 건물로 나타나 건물보증금, 원상복구비용, 인테리어비용 등 약 2억원 이상을 손해 본 학원도 있다고 한다.

또 건물 면적이 학원 종류에 적합해야 한다는 교육청 관할 인허가 기준과 학원시설이 소방법규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소방서관할 인허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학원의 인테리어와 하드웨어 구축

학원 창업에 있어 인테리어와 하드웨어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학원은 학원답게, 마케팅적으로 접근해 그 학원의 종류와 성격에 맞는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 김 대표는 “좋은 콘텐츠와 커리큘럼을 갖춘 학원은 넘쳐나고 있다”면서 “이제는 같은 상품이라도 그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포장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객이 학원을 들어섰을 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학원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인테리어, 그것이 마케팅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개원설명회, 학원 홍보마케팅

김 대표는 학원 개원설명회는 모든 시설을 구비한 후 할 수도 있지만 인테리어 하는 기간 동안 미리 고객들로 하여금 학원의 존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설명회는 홍보성 설명회와 정보성 설명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보성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면서 “고객들이 목말라하는 정보를 줌으로써 학원을 알리고 고객 스스로 필요에 의해 학원에 등록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마케팅은 돈도 낭비하고 효과없는 홍보가 되기 쉽다면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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