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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창업비용·공간·멘토링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 활용법

입력 2014-10-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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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장년, 노년층과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주목받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사회적기업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설립을 하려는 이들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경영을 비롯해 재무, 회계 등 전반적인 것을 지원하는 곳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다. 

고용노동부 산하인 이 곳은 지난 2010년 12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설립됐다. 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육성과 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탄생했으며, 사회적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기관이다.

진흥원의 주요 업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경영·기술·세무·회계·노무 등의 컨설팅을 해주고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진흥원은 사회적기업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가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창업비용과 창업비용, 창업공간,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또 창업이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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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홈페이지 캡쳐화면

 

사회적기업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일정한 요건이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춘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가운데 한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회사 설립의 목적이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적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띄고 있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필요하다.

일단 진흥원이 위탁한 지역별 기관에서 사전상담 및 컨설팅을 받고 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접수하면 되낟. 신청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를 마치면 진흥원에서는 서류 검토 및 실사를 진행하고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추천이 진행된다.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와 진흥원이 인증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전검토를 하고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 하며,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는다. 우선 사회적기업의 상품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를 해주고 기업 경영에 대한 컨설팅,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준다. 또 일반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1사1사회적기업 연결고리를 맺도록 해주고 홍보활동을 도와준다.

김재구 진흥원장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튼튼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k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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