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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면 노출 발암 위험성 알고도 ‘모르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그러나 계속되는 석면 노출 불안
환경단체 “발암물질 노출됐는데 왜 즉각 조치 못하나”

입력 2014-08-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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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석면문제해결위한학부모모임’의 활동가 안모(48, 오른쪽)씨가 지난 18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열린 석면추방캠페인에서 여고생에게 학원건물 석면조사표를 가리키며 석면 노출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석면 노출로 인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서울지역 학원건물의 석면문제는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문제가 제기됐는데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관리실태가 더 나빠지고 있다”며 석면추방운동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석면은 자연광물로 모두 6종류가 있으며 모두 1급 발암물질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환경단체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공동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학원이 밀집한 서울 노원구 은행사거리 학원건물의 경우 조사대상 30개 건물 중 25개 건물에서 1급 발암물질 백석면이 최대 10%의 농도로 검출됐다.

모든 건물의 석면자재가 파손상태로 건물마다 평균 79곳, 전체 1968곳의 파손부위가 조사됐다. 또 다른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도 파손상태가 심각한 석면 노출이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이를 토대로 서울과 전국의 학원건물 석면노출 위험성이 은행사거리 일대 학원가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석면은 발암물질로 조금만 노출돼도 암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며 “수만명의 초중고교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 학원건물에 드나드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4월에는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석면 노출로 인한 위험은 여전하다. 최 소장은 “석면안전관리법이 있지만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등만 의무 사항일 뿐 안전관리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은행사거리에 위치한 학원에 중학교 2학년인 둘째 아이를 보내던 안모(48세, 여, 서울 상계동)씨는 석면 노출로 인한 위험을 알고난 후부터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고 있다. ‘노원구학원석면문제해결위한학부모모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는 “석면으로 인한 발암 위험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석면 노출은 학원가가 밀집된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역의 학교와 학원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정관직 사무관은 “건물의 개별 소유주들이 교체를 하던지 개선을 해야 하는데 사유물이고 학원의 경우 대부분 임대해 쓰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건물주에게 강제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내년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해 석면건물 현황이 파악되면 건축주, 관리자 등을 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해 6개월마다 자신의 시설에 대해 관리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원구학원석면문제해결위한학부모모임’은 올 9월까지 지속적으로 석면추방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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