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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혐의 HL디앤아이한라 제재

계약금 증액 받고도 수급사업자에 통지 안 한 혐의…지연이자 미지급 혐의도

입력 2024-09-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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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발주자에게 계약 금액이 증가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하도급 업체에 제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HL디앤아이한라(이하 한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한라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라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년여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가설 담장 공사 등 19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 금액을 증액받은 때 이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늘려야 한다.

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을 4번에 걸쳐 증액받았음에도 증액받은 사유·내용을 법정 기한 내 수급사업자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또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30일을 초과한 후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주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이번 제재에 대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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