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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교육청 10억 원 이상 단위사업 방만운영 질타

입력 2024-09-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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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10억 원 이상의 단위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함에 따라 후반기 추경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6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 교육청이 10억 원 이상 단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2049억 원 중 지난 7월 말 현재 계약된 사업은 27.46%인 566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 후 잔액은 23.30%인 480억이 남아 불용될 위기에 처했으며, 미계약은 37.64%인 771억 원이라고 했다.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이월된 공사 금액이 60.53%인 1247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건축 규모가 제각각인 청라4고, 첨단1고, 해양3고, 해양2중학교 등 6개 학교의 설계비가 15억8600만 원씩 동일한 반면 계약 잔액은 38%인 18억8400만원 이 과다 발생했다.

입찰 잔액이 통상 10% 내외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사 공정별 설계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드러났다.

오류중학교 레미콘 자재비와 철근 자재비가 동일하게 35억2400만원씩 총 70억4800만 원으로 산정 했지만 계약 후 잔액은 58%인 41억2700만 원이나 발생했다.

54개 사업 중 15개 사업 771억 원은 아직 계약조차 이뤄지지 않아, 미계약분의 계약 후 잔액까지 계산하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비 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가계산은 철저히 해야 하고, 제27조에는 각 단위 투자사업의 현금흐름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

김 종배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지만 교육감께서 각 단위 사업의 원가 산출 미비와 계약 후 과다 잔액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은 물론 외부 전문가를 기용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추경 편성을 하는 등 재정 운영의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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