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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시니어] 구로구,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입력 2024-08-22 12:52 | 신문게재 2024-08-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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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효행 문화 확산과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8월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구로구에는 100세가 도래한 어르신이 20명, 100세 이상 어르신이 37명이 있다. 효행수당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다. 다만, 시설 입소 등 미동거자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당 20만 원이다. 100세 도래자는 신청한 첫해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며, 100세 이상자는 상시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 100세가 도래하는 첫해에 1회만 신청하면 되고 다음 해부터는 신청 없이 매년 2월에 지급된다. 8월 16일까지 기존 만 100세 이상(1924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중 신청을 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누리집 ‘새소식’에서 확인하거나 각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어르신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철균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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