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호남

서삼석 국회의원,고향사랑기부 모금 창구 다양화 필요성 강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법’ 대표발의,지역균형발전 실현

입력 2024-07-25 16:57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국회의원 서삼석 프로필사진
서삼석국회의원. 제공=의원사무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상 지장을 주었던 기부 대상 제한을 해소하고, 획일적인 기부·접수·답례품 제공 등의 정보 제공 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일본의 ‘고향세’ 를 착안해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돼고 있으며,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련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

하지만 현행법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제한하고 있어 기부금 모금에 제약을 받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 12 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금을 모금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하위 법령상 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발한 ‘고향사랑 e음’으로만 한정돼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운영은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전남 영암군은 지난 2023년 11월 27일~2024년 1월 1일까지 민간플랫폼 구축을 통해 35 일간 전체 모금액 (12 억 3610 만원) 의 30%인 3억9070 만원을 확보했지만,행정안전부가 활용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현재 모금이 중지된 상황이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이후 1년간 모금된 금액은 650억원으로, 2022년 일본의 모금액 10 조여원에 비해 1%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민간플랫폼 4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법인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기부금을 접수 및 답례품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기부금 대상도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정부가 국비로 운영해야 할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지자체의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지자체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적 한계로 운영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모금 창구 다양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무안=홍준원 기자 namdo6340@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