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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국회의원 전원에 전달

입력 2024-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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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회장은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손 회장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 언급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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